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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른의정,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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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·조사의 한계
감사·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(지방자치법시행령∮17의6).